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베트남 화장품 수출 가이드
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(Vietnam) · DAV / MOH (Ministry of Health)
K-뷰티 수요가 급증하는 동남아 핵심 시장. ASEAN 조화 시스템(AMS)을 기반으로 공고 제출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, 상대적으로 진입 장벽이 낮습니다.
주요 인증·허가 요건
화장품 공고 제출 (Notification)
45~90일
200~500만원
DAV(의약청)에 제품 공고 제출. 허가가 아닌 신고제
ASEAN 원산지 증명 (Form D)
1~2주
발급 비용
AKFTA 관세 혜택 적용 시 필요. 한국산 증명
현지 RP 지정
계약 기간
연간 계약
베트남 내 책임자(Responsible Person) 지정 필수
단계별 수출 절차
1
현지 파트너 확보
베트남 법인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수입 대행사 선정
2
DAV 공고 제출
ASEAN Cosmetic Directive 기반 안전 정보 파일(Product Information File) 제출
3
라벨 준비
베트남어 라벨 부착 필수. 성분, 제조사, 유통기한 표기
4
FTA 혜택 검토
AKFTA 활용 시 관세 0% 적용 가능. Form D 발급 필요
5
통관
HCMC 또는 하노이 통관. HS코드 33류
실무 팁
- lightbulbAKFTA(한-아세안 FTA) 활용 시 관세 0%, 통관 시간 단축 효과
- lightbulb호찌민과 하노이의 통관 담당 기관이 달라 지역별 요건 별도 확인
- lightbulbTikTok Shop 베트남이 급성장 중. 온라인 판매 플랫폼 전략 병행 권장
- lightbulb제품 유통기한 36개월 이상 권장 (관세 창고 보관 기간 고려)
필수 준비 서류
- check_circleDAV 공고 수리증 (CPNF)
- check_circle안전 정보 파일 (PIF)
- check_circle베트남어 라벨
- check_circleForm D (FTA 적용 시)
- check_circleCOA, MSDS
- check_circle현지 수입사 영업 허가증